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소 즐겨하던 게임이 90일 이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여태 결제한 금액이 많은데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입하여 사용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상 게임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게임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표준약관은 각 게임사가 약관을 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 게임사의 약관이 우선하므로 약관의 내용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