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 달에 약 2만원 상당의 월정액을 결제하여 게임을 즐기던 중에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는데 게임사는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월정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월정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작을 경우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