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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로의 교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품질보증서는 제조사가 스스로 품질 보증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약정한 내용이므로 품질보증서 규정 상 구입가 환급이 아닌 새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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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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