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상 에어컨 받침대 설치가 필수라며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설명과 다름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출장비를 요구하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수령한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