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7년식 모하비 경유 차량 운전자로 2022년 11월 주행 중 출력 저하로 주행이 불가하여 정비업체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용촉매로 확인되었습니다.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용 촉매의 보증기간은 2년 또는 160,000km이며, 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별표18)에 의하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체의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형승용차인 모하비 차량(경유)의 경우(2016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해당)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6년(또는 300,000km)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별표18 제8호), 배출가스 관련 모든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또는 160,00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별표18 제8호 비고 제8호)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용 촉매의 보증기간(2년 또는 160,000km) 이 경과한 상태라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운행자의 다양한 운전조건(운전습관, 주행패턴, 노면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의 이상이 있을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