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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1년 이내 무상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면 노트북은 품질보증기간 1년(메인보드 2년), 부품보유기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리퍼제품 등 중고노트북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1년(메인보드 2년), 부품보유기간 4년이 적용됩니다.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는 노트북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보고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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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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