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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이었다며 과도한 해외배송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외 배송비 등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약철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외 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담하지 아니한 해외배송비를 청약철회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거나 물품의 반송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