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냉장고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여 1차 유상 수리를 의뢰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사는 2차 수리 역시 유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수리를 받아도 다시 고장난 것이니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