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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도 소비자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사은품·경품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와 손해 발생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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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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