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냉장고를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설치비’ 명목으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반품·배송비 이외에 추가 대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단순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일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