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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배송비 이외에 추가 대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단순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일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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