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2년전에 제조한 제품이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으나, 화장품 특성상 오래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여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동 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