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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동 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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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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