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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이 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류량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등 효능을 표방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되므로 화장품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광고 내용 및 표시·광고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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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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