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발모효과, 모낭강화, 모근강화, 머리 빠짐 예방, 탈모 감소’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광고 내용 및 표시·광고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화장품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