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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와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와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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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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