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아쿠아슈즈와 슬리퍼 두 개를 7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이어서 사업자에게 묶음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아쿠아슈즈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여 반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반품비를 입금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품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공식 답변

제품의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10항에는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반품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 택배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