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품이 일부라도 누락된 상태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신발이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하여 반품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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