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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