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명품 아쿠아슈즈를 구입한 후 정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를 내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품이 의심되는 주관적인 추측, 정황만으로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품이 의심되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안상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가품판정서, 상표권자의 가품확인서 등을 가품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