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5,000원 특가 아쿠아슈즈를 주문하였으나 이틀 후 사업자가 50,000원을 5,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 5,000원이 통상가격의 10% 이하 가격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 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사업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