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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표시된 가격이 착오임을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이행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고의성이 없는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다음 날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잘못된 가격을 안내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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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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