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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사진과 실제 객실의 평실, 객실 내 욕실 여부, 위생 상태가 다름이 인정된다면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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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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