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성분 표시가 잘못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성분 표시가 잘못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