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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체없이 신용카드사에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신용카드사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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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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