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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가디건을 구입하고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반품,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쇼핑몰에 고지하였음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는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반품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환급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급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