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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심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사업자와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은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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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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