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예매사이트를 통해 공연 티켓 4매 구입 후 2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공연업체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약관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