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TV를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사운드바를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났습니다. 판매자는 사은품으로 받은 사운드바에 대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은품이면 고장이 나도 교환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공식 답변

사은품도 소비자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사은품·경품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외이도염이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