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TV를 구입하고 7일이 경과한 후 전원을 켰는데 주문한 스펙과 다른 스펙의 제품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다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수령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