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동조 제1항의 대항력 규정이 준용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