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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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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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