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연합회 역시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조합 및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한편, 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그리고 공제조합은 ①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②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③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④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⑤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⑥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⑦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4조 제1항), 공제조합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전문).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인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백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연합회와 별도의 법인체로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공제조합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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