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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와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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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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