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면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제4항제1호).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양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속칭 대포 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귀하가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통장 등의 양도 당시의 정황, 당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통장 등의 양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이익 제공이 없었으며, 취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장 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