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개인신용정보 보호대책 위반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ㅇ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회사 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 ##. ##. ~ ####. ##. ##. 중 오픈뱅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픈뱅킹 잔액 조회 서비스 요청시 본인이 아닌 다른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를 방지하는 기능을 누락한 상태로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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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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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동안 모바일 앱의 오픈뱅킹 잔액 조회 서비스 사용고객 총 ▲▲▲명의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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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다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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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ㅇ(수정의결 사유) 소비자 피해가 경미하고 회사의 부당이득이 없는 점, 유사 제재선례와의 형평성, 사태수습 노력 등과 함께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他법령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을 8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25억원→과징금5억원)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1) 프로그램 통제 위반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을 등록ㆍ변경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고객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하는데도-회사는 ###. ##. ##. ~ ####. ##. ##. 중 오픈뱅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스템간 응답 대기시간 차이 등으로 발생 가능한 다른 고객의 신용정보 전달 오류와 관련한 기밀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이로 인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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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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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동안 모바일 앱의 오픈뱅킹 잔액 조회 서비스 사용고객 총 ▲▲▲명의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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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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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위반ㅇ(금감원 원안)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도,-회사는 ####. ##. ##. ∼ ####. ##. ##. 중 공개용 웹서버에 모바일 홈페이지 테스트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외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테스트용 웹페이지, 샘플 및 백업파일 등에 상시 접근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ㆍ제2항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ㅇ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개정 前의 것) 제7조, 제17조, 제29조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보호대책 위반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과징금 25억원 부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백만원 부과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5억원,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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