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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 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따라서 1심에서 배상명령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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