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인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저도 항소심 법원에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미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을 2심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 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따라서 1심에서 배상명령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