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법심61010-706, 1994. 11. 2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