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국가배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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