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그리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의미에 관해서는, 구「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지방자치단체는 위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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