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년 전 갑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갑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확정된지급명령은확정판결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지급명령확정전에생긴사유로확정된지급명령에대하여청구이의의소송이가능한지에관하여「민사집행법」제58조제3항은“청구에관한이의의주장에대하여는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그이유가변론이종결된뒤(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이선고된뒤)에생긴것이어야한다}의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확정된지급명령에대한청구이의의소는지급명령확정전에생긴사유를원인으로하여제기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위사안에서귀하는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여(이소는집행력의배제에목적이있으므로집행문부여전이라도소제기가가능함)강제집행을당할위험을방어할수있습니다.다만,이경우유의할것은위와같은청구에관한이의의소송이제기되었다고하여도그것은강제집행의개시·속행에는영향이없으므로강제집행을정지시키기위해서는별도로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야합니다(같은법제46조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