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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지급명령은확정판결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지급명령확정전에생긴사유로확정된지급명령에대하여청구이의의소송이가능한지에관하여「민사집행법」제58조제3항은“청구에관한이의의주장에대하여는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그이유가변론이종결된뒤(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이선고된뒤)에생긴것이어야한다}의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확정된지급명령에대한청구이의의소는지급명령확정전에생긴사유를원인으로하여제기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위사안에서귀하는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여(이소는집행력의배제에목적이있으므로집행문부여전이라도소제기가가능함)강제집행을당할위험을방어할수있습니다.다만,이경우유의할것은위와같은청구에관한이의의소송이제기되었다고하여도그것은강제집행의개시·속행에는영향이없으므로강제집행을정지시키기위해서는별도로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야합니다(같은법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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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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