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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급심 판결은 위 질문과 같은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피고로서는 법인카드로서 그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원고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4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안에 5차례에 걸쳐 5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서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참조).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주인 갑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을의 그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 을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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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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