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나,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여신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동법 시행령 제6조의 9 제2항).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101407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도 갑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갑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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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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