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할부거래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다만, 아래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할부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오직 매도인 혹은 신용제공자여야 합니다.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식할부거래의 경우 동법 내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②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는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거래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5. 부동산③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위하여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동법 제3조 제1호). 여기서 상행위는 영리를 위한 행위로, 상법 제64조의 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행위) 및 동법 제47조의 보조적상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사안의 경우 냉장고는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며, 이를 구매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할부구매행위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약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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