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3-4소위03-국01호민원표시 : 2BA-2212-0439261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1. 16.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 고(故) ㅇㅇㅇ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의 배우자 고(故) ㅇㅇㅇ(이하'고인’이라 한다)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2007. 7. 25.)에서'약사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975. 12. 2.)’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되었으나, 당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 가족(배우자 및 자녀 3명)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을 오일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제대 후 27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1995. 1. 3.)된 명예와 공로를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2007. 7. 25.)되었으며, 형 선고 사실 변경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가. 고인은 0000. 0. 00. 생(生)으로 0000. 00. 00.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 복무 중 0000. 00. 간농양으로 쓰러져 치료 중 0000. 0. 00.에 제대하였고, 0000. 0. 0.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0000. 0. 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병적기록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1) 0000. 00. 00. 사병으로 입대2) 0000. 0. 0. 육군 하사 임관3) 0000. 00. 간농양 발생4) 0000. 0. 0. 중사 진급5) 0000. 0. 00. 중사 전역다. 병적기록표 등 확인 결과 선행 및 공로로 총 6회의 부대장 표창장을 받음라.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1975. 12. 2. 75고단000'약사법 위반’사건에서, 피고인(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등은 아래와 같다.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 수 중 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내지3호를 몰수한다.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1975. 11. 1. ▼▼시에 있는

◆

◆약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인

□

□양행 제조약 유미라진정 185정, ▲▲신약제조 약 마이피라 당의정 222정을 대금 1,800원에 구입하여 ▼▼시 ♤♤동 304에 있는 ★★상회 앞길에 이를 진열하여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이다.3) (적용 법조) 「약사법」제7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57조, 제62조제1항(사안경미, 개전의정), 제48조제1항제1호마. 2013년 국가보훈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에 의하면,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가정 상비용으로 약제를 판매한 경우에는 안장 대상으로 본다(82쪽, 김대근ㆍ박학모).바.

피신청인은 국립묘지 관련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안장대상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및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당시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형선고 사실 변경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회신하였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나. 판결문 : 별지2 참조다. 판단내용「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하여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 등 규정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해당 규정이 신설(2008. 6. 23.)ㆍ개정되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고인은 사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 등으로 12년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였고 6차례 부대장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군 복무 하였던 점, ②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전역 이후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고, 신청인은 시장에서 행상을 하였으나 생활이 너무 궁핍하여 고인이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약을 파는 일을 하였던 점, ③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을 장에서 팔기 위해 취득하여 진열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④ 당시 판결문 적용법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인에게는 이 범죄 외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⑥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고인에게 그 예우와 지원에 장애가 될 만한 새로운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⑦ 2008. 6. 23.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정상참작 사유에'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등’이 신설(개정)된 이전에 안장심의(2007. 7. 25.) 되어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1】관련 법령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3. 12. 17.] [국가보훈처훈령 제1041호, 2013.13. 7., 일부개정]제4조(심의ㆍ의결사항)①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4. 입대 이전 범행여부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6. 사면ㆍ복권 여부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8.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9.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10.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별지 2】판결문

【별지 3】표창장 수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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