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공식 답변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첫째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자가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두번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 법원에 제출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상대방 배우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촉탁한 국내 법원에 보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즉 일시해외체류자, 한국국적상실자 포기자 등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국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