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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 의무면담

공식 답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4. 10. 1.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혼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양육 문제 등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상담자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상담시간 : 월~금(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상담장소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실내 상담실(204호) 이용방법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당담접수계에 검토 받은 후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접수 전에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