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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 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 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 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의미합니다.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 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 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