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도장과 신분등을 지참하고 함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받기 ③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④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음 이후 이혼 의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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