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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공식 답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자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양육권 문제가 합의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위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등 심판 청구를 해서라도 양육권 문제를 결정해야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및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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