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호적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각, 법원 호적계에 비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 4시에 이혼의사를 확인하며(1일 1회), 위 시간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후 4시에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그 확인을 받은 법원에확인서등본 재교부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 위 답변은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